18일 세무업계와 감사원은 톱 여배우 송모 씨가 지난 2009년부터 약 3년간 25억5700만원에 달하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전하며 파문이 일었다.
송씨는 이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여비교통비 등 총 59억5300여만원 중 92.3%에 달하는 54억9600만원을 아무런 지출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탈세와 탈루의 개념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비슷한 단어지만 탈세와 탈루는 그 개념이 다르다. 탈세란 법령을 위반해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법률상의 불법행위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이다. 과세 물품을 밀수입하거나 밀제조, 과세물건을 은닉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즉 부정한 방법을 통해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탈세인 셈이다.
반면 탈루는 의도적으로 소득의 정도나 이익을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신고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 벌어들인 수입을 장부 조작 등을 통해 고의로 누락시켜 전체 수입이 아닌 일부만을 허위로 신고해 세금을 줄이는 행위인 셈이다.
한편 탈세와 탈루의 차이를 접한 네티즌은 "탈세 탈루,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르네" "탈세 탈루, 여튼 법률을 어긴다는 점에서는 동일" "탈세 탈루, 허위로 적게 신고하면 탈루가 맞는거군" "탈세 탈루, 그래도 여전히 헷갈리긴한다"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