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회피 규제안 도입 초읽기…“국내 기업 선제 대응 시급”

입력 2015-10-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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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딜로이트 안진, OECDㆍG20 BEPS 변화와 기업의 대응 세미나 개최

국제조세회피 규제안(BEPS)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해외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우리 기업들의 선제대응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국경제인엽합회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공동으로 19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ㆍ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따른 조세환경 변화와 기업의 대응’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기재부 국제조세과장, 일본 경단련 BEPS Task Force 위원장, 딜로이트 안진ㆍ딜로이트 일본 회계법인 국제조세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BEPS 프로젝트는 글로벌 기업이 국가 간 상이한 조세체계를 활용해 조세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부터 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공조 프로젝트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회원국들은 조세체계 개편을 진행 중에 있다. 지난 8일 ‘BEPS에 관한 OECD 프로젝트’ 최종보고서가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승인됐고,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을 앞두고 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경련 차원에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영국산업연맹(CBI), 일본경단련, 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 등 국제 경제단체와의 공조 강화를 통해 BEPS 액션플랜 실행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의 국제조세 부담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기업 관점에서의 문제점과 의견을 OECD와 G20에 지속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이재목 국제조세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OECDㆍG20의 BEPS 프로젝트 과제별 대응조치에 대한 논의동향을 소개했다. 내년 초부터 주요국이 상기 액션플랜을 입법화 할 경우, 이르면 2017년 관련 법안이 본격 시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 정부도 내년부터 이행의무가 부과되는 이전가격 세제, 국가별보고서 등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으로 국내 이행계획을 밝혔다. 영국 등 일부 OECD 회원국이 BEPS 프로젝트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중국과 같은 개도국과의 공조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기업의 조세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 기업들도 BEPS 프로젝트 논의동향과 국제세법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글로벌 사업의 거래구조와 가격정책을 점검하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일본경단련 아오야먀 케이지 BEPS Task Force 위원장은 BEPS 프로젝트에 대한 일본 산업계 대응, 민ㆍ관 협력체제, 세법개정 추진현황 등을 소개했다. 특히, 한일 기업들은 이중과세 배제시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미국계 다국적 기업들과 달리 해외지사의 재무데이터가 통합 관리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양국 경제계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LG, 현대모비스, 대우인터내셔널, CJ, 두산중공업, 대림산업, SK E&S, GE코리아, 한국GM, 소니코리아 등 주요기업의 국제조세 담당자와 주요 회계ㆍ법무법인 전문가 18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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