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 자격 논란에 휩싸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비서실장을 형사고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7일 서울변회는 전날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에 나승기(47)씨의 변호사 경력 논란을 소명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30일까지 답변이 없을 시 나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신 전 부회장 측은 "신 회장의 새로운 비서실장으로 나승기 변호사를 임명했다"며 "변호사로서의 법률적 지식과 글로벌 인재로서의 소통 능력이 총괄회장님을 모시는 개인비서실장으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나씨를 소개했다.
이후 나씨의 경력논란이 일자 신 전 부회장 측은 "일본 게이오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주립대 법과대학원을 졸업했다"며 "최근까지 법무법인 두우에서 외국법자문을 역임했다"고 해명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변호사라는 이름을 쓰거나 변호사 업무를 하는 것을 막고 있다. 만약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딴 사람이라면 '외국법 자문사'로 등록 후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변회 박주희 대변인은 "나씨가 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더라도 외국법 자문사 등록 없이 두우에서 법률자문을 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외국법자문사법 위반 혐의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