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가습기 살균제 사건, 형사처벌로 끝일까

입력 2016-06-2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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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 사회경제부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살균제 성분에 대한 유해성 실험을 거치지 않은 채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한 업체 책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과실치상을 주요 혐의로 적용했다.

검찰은 이틀에 한 번 꼴로 기자들과 대면해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식으로 대략의 수사 상황을 전했다. 이 시간에 기자들이 자주 던진 질문 중 하나는 ‘보건당국은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닌가’였다. 인체에 유입될 경우 폐가 굳어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의 유해물질이라면 당연히 사전에 작동하는 안전성 관리 절차가 있을 거라는 기대가 섞인 질문이기도 했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과정은 허망할 정도로 단순했다. 옥시가 유해성 실험을 하지 않고 제품을 출시하자 대형 유통업체인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도 카피 제품을 내놓았고, 영세업체 ‘세퓨’는 인터넷 제조법을 보고 주먹구구식으로 만든 살균제를 만들었다. 세퓨의 경우 40분의 1 정도로 희석하면 문제가 없었을 유해물질을 오히려 4배로 섞는 바람에 독성물질 함유량이 적정선보다 160배가 높은 제품을 만들었다. 수년간 독성물질이 제조·판매되기까지 작동할 만한 사회 안전장치는 없었다.

재판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해성 실험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업무상 부주의에 의한 것이고, 실험을 거쳤더라면 피해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까지 입증해야 한다.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도록 의무화하고, 생략하면 그 자체로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형법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중형 선고는 어려울 것이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그러한 분노를 부당하다고 지적할 생각은 없다. 다만 관련자를 처벌하는 일련의 과정이 끝난 뒤에 한 번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과연 이걸로 끝인가, 우리는 정상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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