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자력 발전소가 외부의 군사 공격이나 비행기 테러 등에 대비한 설계가 별도로 돼 있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국내 건설 원전별 격납건물 외벽 규격 현황’ 자료를 받아 국내 28기 원전의 격납건물 외벽의 구성 구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서 국내 원전은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충돌이나 폭발은 견딜 수 있지만, 미사일 등 외부의 군사공격에 대비한 설계는 따로 없었다.
원전의 격납건물은 안전 관련 계통과 기기를 안전하게 보호ㆍ지지함으로써 방사성 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격납건물의 외벽은 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강선(강철로 만든 줄)으로 둘러싸고 이를 잡아당겨 당기는 힘의 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설계한다.
만약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해 비산물(원자로에 날아오는 고속물체)이 튀더라도 견딜 수 있다.
그러나 포탄이나 미사일 등 외부 군사공격이나 9ㆍ11 테러처럼 의도적인 항공기충돌에 대비한 설계는 아니어서 이럴 때도 충분히 안전한지는 알 수 없다. 의도적 항공기 충돌에 대한 안전성 평가 규정 역시 지난해 말에야 만들어졌다.
한수원은 원전 부지는 항공기 충돌사고가 날 확률이 연간 1000만 분의 1 이하로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외부 군사공격에 따른 의도적인 항공기 충돌사고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항공기 충돌사고 확률은 정상적인 항로를 통해 운행하는 민간ㆍ군사용 항공기가 원전 부지 상공 위를 지나갈 확률을 말하는 것으로, 외부 군사공격에 따른 의도적인 항공기 충돌사고와는 다르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 일어나는 현실에서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원전에 외부 군사공격과 항공기 충돌 테러에 대비한 구조적 설계가 반영돼 있지 않은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