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지난 6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일본음악저작권협회간의 음악저작권에 대한 KOMCA-JASRAC 상호관리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KOMCA와 JASRAC은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음악저작권자의 권리를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통상 외국의 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 상호관리계약 체결을 통해 저작권관리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외국에서 사용되는 자국 저작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KOMCA와 JASRAC도 1998년 한국정부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방침에 따라 상호관리계약 체결 논의가 진행됐으나, 일본교과서 문제 및 한·일 어업 협정 등의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일정은 일시 중단됐고 상호관리계약 체결 역시 지연됐다.
그러나 2003년 일본내 한류열풍으로 '겨울연가'를 비롯한 많은 한국음악들이 사용됨에 따라 양국 단체간 상호관리계약 체결의 본격적인 협상이 재개됐으나 단체간 관리수수료 등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다.
양 단체간 상호관리계약은 계속 지연되고 양 국간 음악저작권을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여론이 늘면서, 음악출판사나 대리중개업체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저작권사용료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송이나 노래방 등에서 사용되는 음악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저작권료를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에서는 2005년부터 양 단체 간에 상호관리계약이 조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촉구했고, 한국과 일본 정부간 교류에서도 논의돼왔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이번 양 단체간 상호관리계약 체결로 방송에서 상대국의 음악이 사용되거나 노래방과 음식점 등에서 음악이 사용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 음악이 전송되는 경우, 음반대여 등에 있어 음악저작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한류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양 단체간 상호관리계약 조인식은 오는 12월 10일 12시 롯데호텔(37층 가네트룸)에서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