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5년 실형] 삼성 변호인단 "항소심 간다" vs 특검 "일부 무죄 바로잡을 것"

입력 2017-08-25 16:11 수정 2017-09-0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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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량에서 내린 뒤 이동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량에서 내린 뒤 이동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를 맡은 삼성 변호인단이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키로 했다.

삼성 변호인단 송우철 변호사는 25일 선고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리 판단, 사실 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리라 확신한다"며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전부 다 인정 못 한다"고 말했다.

무엇이 가장 아쉬운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나중에 말하겠다"며 서둘러 법원청사를 빠져 나갔다.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안도했고, 변호인단은 고개를 떨궜다. 변호인단은 선고 후반부를 향할수록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자, 눈에 띄게 표정이 굳었다.

반면 특검 측은 "재판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며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지성(66)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63) 전 차장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56)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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