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제자와 성관계’ 경남 여교사, 어떤 처벌 받을까?…과거 사례보니

입력 2017-09-0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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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재직 중인 초등학교에서 6학년 남학생을 유혹해 성관계를 가진 30대 여교사에 대한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여교사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 6월 초부터 6학년생인 제자에게 반나체 사진을 보내며 유혹해 교실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는 여교사 A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됐으며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한 자에게 적용되는 범죄로 형법 305조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형법 305조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자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게 된다. 따라서 A씨와 성관계를 가진 제자 B군이 “A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하더라도 A씨는 이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A씨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자신이 가르치던 13세 중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법정 구속된 30대 여성 학원 강사는 11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의자는 피해 학생과 네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당시 피해 학생이 피의자를 사랑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불구, 실형이 내려졌다.

2012년에도 당시 13세였던 초등학생 여제자와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고 “서로 사랑해 합의하에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던 30대 남교사가 징역 8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피해 학생이 13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처벌을 피한 사례도 있다. 2010년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당시 30대 여교사는 양 측이 “서로 사랑하고 있으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진술한데다 학생이 15세였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한편 이번 '경남 여교사' 사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엉뚱한 인물이 해당 여교사로 지목돼 신상정보와 사진 등이 유출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신상 정보 유출과 관련된 네티즌을 찾아내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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