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총리실 주관으로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 예방대책’ 마련하기로

입력 2017-10-16 17: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안전 검사ㆍ제재 수위 높여…주체별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하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타워크레인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부는 총리실 주관으로 신속하게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고 말했다.

수보회의에서 이번 안건이 논의된 배경에 대해 박 대변인은 “최근 5년간 24건의 타워크레인 사망재해 사고가 있었다”며 “특히 올 들어 5월 6명의 사망자와 25명의 부상자를 낸 거제 삼성중공업 사고를 비롯해 10일 의정부 아파트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중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사고도 대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최근 타워크레인 등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유형의 중대 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와 관행에 대해 근본적으로 점검해야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수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의 최우선 가치다”며 “그간의 산업안전 대책이 사후약방문식 처벌위주에 머물렀다면, 이번에 제도와 관행까지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설비 안전성 확보와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강화의 투 트랙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설비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타워크레인 해외수입증가·노후화에 따라 안전성 검사 강화·노후 크레인 사용제한(비파괴검사 확대 등), 허위연식 등록·부실 검사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자 원청에 대한 관리 책임 강화, 조종사와 설치·해체 작업자의 엄격한 자격 관리, 사망사고 발생 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 대변인은 “총리실 주관으로 신속하게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태풍 '콩레이' 열대폭풍으로 약화…한반도 비바람 몰고 왔다
  • 한국판 블프 '코리아 세일 페스타' 할인 시작…포터EV 500만 원 싸게 산다
  • '냉장고를 부탁해2' 셰프로 에드워드 리 합류
  • 프리미어12 야구 대표팀, 오늘 쿠바와 평가전…중계 어디서?
  • LG전자 ‘아웃도어 2종 세트’와 함께 떠난 가을 캠핑…스탠바이미고‧엑스붐고 [써보니]
  • “대출 때문에 안 되겠네” 40대 매수자 ‘갈아타기’ 수요 주춤
  • 尹지지율 19%, 취임 후 최저치...가장 큰 이유 “김여사” [한국갤럽]
  • 9월 여행 온라인쇼핑 3.0%↓…티메프 사태에 3년8개월만 감소 전환
  • 오늘의 상승종목

  • 11.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626,000
    • -3.65%
    • 이더리움
    • 3,491,000
    • -4.85%
    • 비트코인 캐시
    • 485,000
    • -6.19%
    • 리플
    • 718
    • -0.42%
    • 솔라나
    • 231,200
    • -4.7%
    • 에이다
    • 475
    • -3.65%
    • 이오스
    • 611
    • -3.48%
    • 트론
    • 235
    • -0.42%
    • 스텔라루멘
    • 127
    • -2.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9,200
    • -2.33%
    • 체인링크
    • 15,890
    • -6.25%
    • 샌드박스
    • 334
    • -4.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