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KB국민은행 인사팀장 A 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열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6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신입행원 부당 채용에 관여한 업무방해 혐의로 A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은행권 채용 비리 수사에 나선 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처음이다. 금융감독원이 전수조사를 통해 확보한 부당 채용 정황을 검찰에 넘겨 수사를 의뢰한 지 한 달 만이다.
검찰이 A 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은행권 채용 비리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초 금감원이 채용 비리 의혹이 있는 국민은행을 비롯해 KEB하나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광주은행에 대해 수사 의뢰하자 각 지청에 사건을 배당했다. 서울남부지검이 국민은행 사건을 맡고 있으며 서울서부지검(하나), 부산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에서 각각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채용 비리 관련 자료에는 이들 은행이 2015~2017년 신입 행원 채용 시 고위 공직자, 내부 임원, 우량 고객 등과 관련된 명단인 이른바 'VIP 리스트'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의 경우 3건의 특혜 채용 의심 사례에 윤종규 KB금융 회장의 종손녀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달 지청별로 잇따라 해당 은행을 압수수색해 채용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압수물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남부지검은 지난달 6일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의 윤 회장 사무실과 채용 담당 부서 등 6곳에서 채용 비리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