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DC형ㆍIRP형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 도입된다

입력 2021-12-0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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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퇴직연금에 대한 디폴트옵션이 오는 2022년 6월부터 도입된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퇴직연금에 대한 디폴트옵션 도입을 골자로 한 가입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유형 중 DCㆍIRP형태에서 가입자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사전에 미리 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DC형은 기업이 매년 근로자 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 시 근로자가 이를 운용 후 원리금 수령하는 상품을, IRP형은 근로자 등 퇴직연금 가입자가 개별가입하여 여유자금 적립 및 운용 후 원리금을 수령하는 상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디폴트옵션 범위는 장기투자에 적합한 타깃데이트펀드(TDF) ㆍ장기 가치상승 추구펀드ㆍ머니마켓펀드(MMF)ㆍ인프라 펀드와 원리금보장상품으로 구성된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증권업자 등 퇴직연금사업자가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마련한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디폴트옵션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노사합의(퇴직연금규약)를 통해 도입된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디폴트옵션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그 중 하나의 디폴트옵션을 선정한다.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디폴트옵션으로 운용을 원하면 먼저 지정한 디폴트옵션을 적용한다. 운용지시 없이 4주 경과 시 가입자는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됨을 통지받고 통지 이후 운용지시 없이 2주가 경과하면 적용된다.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중에도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운용지시할 수 있다. 가입자가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하다가 디폴트옵션으로 전환하려는 의사가 있을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디폴트옵션의 수익률ㆍ비용 비교를 통한 선택권 보장과 시장경쟁 제고를 위해 운용현황ㆍ수익률 등이 공시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입자가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해 시간이 없고 관심이 부족하거나, 투자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적립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됨으로써 퇴직연금의 장기수익률이 제고되어 노후대비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부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은 개정안의 취지대로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을 2022년 상반기 중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번 법률개정 과정에서 포함되지 않은 일임형ㆍ기금형 퇴직연금제도도 향후 도입될 수 있도록 입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퇴직연금 시장규모는 지난 9월 말 기준 266조 원으로 지난해 12월 말 대비 10조5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 1년 8개월 동안 지속된 저금리 장기화 기조 영향과 직접투자 관심 증가로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DC형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개인이 개별가입하여 세제혜택을 받는 IRP의 규모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은 아직까지 예금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80~90%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DCㆍIRP에서의 실적배당형 상품(펀드 등) 편입 증가에 따라 원리금보장형 상품 편중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

미국ㆍ영국ㆍ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퇴직연금의 국민 노후대비 역할 강화 차원에서 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 및 안착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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