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한시름 놓다…'고용유지지원금' 90일 연장

입력 2022-06-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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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결정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 아시아나항공과 LCC 항공사 여객기들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 아시아나항공과 LCC 항공사 여객기들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 이후 여행객 수요 회복으로 저비용항공사(LCC)들을 지원하던 고용유지지원금이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아직 어려움이 크다는 업계의 목소리에 정부가 다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따라 무급휴직과 구조조정 등 고용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항공업계 노동자들은 잠시 한시름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항공여객운송업 등 7개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9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근로자의 유급 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일수가 180일에서 270일로 늘어난 7개 업종은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공항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이다.

노동부는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따른 항공 방역 규제를 최근 해제했지만, 주요국의 방역·비자 규제로 운항이 제한되고 있고 정상 가동을 위한 기간도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경영·고용 회복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업종에 대한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항공업계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에 불안감을 가지며 지원 연장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 21일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과 LCC(저가항공사) 조종사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22일 열리는 정부의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번 달로 종료 예정인 항공업계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한시적 연장을 촉구한다"고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에 따른 고용 위기 상황에, 사업주가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평균임금의 70% 수준인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최대 90%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원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이 중단될 상황이던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등 국내 LCC는 당장 임금에 대한 부담감, 구조조정 위기는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A항공사 관계자는 "필요했던 지원이었고, 지원이 계속 이어진다면 지금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금 부담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항공사가 그렇겠지만 아직까지 어려운 상황이고, 직원들이 휴·복직을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휴직자들이 언제까지 무급으로 지낼 수 없었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휴직자들에게 월급을 대체해서 주고 향후 국제선 정상화로 운항 편수가 늘면 그때 휴·복직자들이 다시 인력으로 충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항공사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그나마 임금에 대한 부담감은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국제선 운항을 점차 넓히고 있는데, 확대 시기에 맞춰서 복귀하는 직원들을 점차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다 해도, 최저임금으로 맞춰서 지급하다 보니 실제로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을 것"이라며 "회사 차원에서 지원금에 더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국제선 정상화가 빨리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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