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핀테크업계에 대한 보험 중개업 허용이 연내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보험대리점협회가 깊은 우려를 표했다. 포털사이트 정보 독과점과 소비자 접근성 구조상 영세 설계사의 소득감소 및 고용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7일 보험대리점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거대자본 온라인플랫폼의 금융상품 비교·추천서비스는 광고가 아닌 보험판매 중개행위로 규정해 이를 제한했으나, 최근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적용한 보험비교서비스 허용이 검토되고 있다.
보험대리점업계는 △소비자 편의성보다는 소비자선택권 제한 등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 △차별성 없는 혁신으로 기존 모집 채널과의 갈등 야기 △45만 대리점·설계사의 고용감소 유발 △불공정경쟁으로 인한 부작용 등이 우려되므로 온라인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리점협회는 온라인플랫폼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게 되면 영세 설계사의 소득감소나 고용불안이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은 지난해 기준 보험설계사를 통한 가입비중 54.2%, 100인 미만 소형대리점의 매출의 약 50%를 차지한다.
온라인플랫폼에서 고객 데이터베이스(DB)나 접근성·편의성을 앞세워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면 급격한 시장잠식과 불공정 경쟁이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인(人)보험은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등 사람의 생명과 사망 등을 취급하고 사후 보상을 다루는 상품이기 때문에 플랫폼에서 취급하기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보험대리점을 허용하면 보험대리점의 소득이 줄고 설계사들이 대량 해촉되는 상황으로 이어져 보험대리점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형 보험사에 과다한 수수료, 시책비 요구 등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대리점협회는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입 허용으로 소비자가 충분한 가입필요성 환기 및 설명 없이 단순히 보험가입의 편의성을 앞세운 온라인플랫폼의 수익사업에 내몰린다면, 계약체결 이후 보상 관련 문제 등에서 소비자 피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대리점산업의 공정경쟁 및 생존권 보장과 대리점·설계사의 보호·육성정책을 통해 보험산업 발전 및 소비자선택권 제고, 지속적인 고용창출을 이루어야 한다"면서 "대리점협회와 보험대리점·설계사는 생존권 사수를 위해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