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치 않은 저축은행 연체율, 3분기 6.15%...상승폭 확대 [하반기 은행·중소서민 주요현황]

입력 2023-11-30 12:00 수정 2023-11-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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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0일, 하반기 은행·중소서민 주요현황 발표

올해 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중소서민 금융회사 연체율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의 연체율 상승폭이 전분기 대비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되는 등 건전성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9월말 저축은행 연체율은 6.15%로 전분기말(5.33%) 대비 0.82%p상승해 2분기(0.26%p)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30일 밝혔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이 7.09%로 전분기(5.76%) 대비 1.33% 상승했다. 전년 말(2.83%)과 비교하면 4.26%p나 상승한 것이다. 가계대출(5.40%)은 연체율이 1분기 대비 하락했다.

신규 연체 규모는 1분기 3조9000억 원 2분기 3조5000억 원 3분기 3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3.10%로 전분기말(2.80%) 대비 0.30%p 상승했다. 다만 연체율 상승폭은 1분기(0.90%p, 2분기(0.38%p)와 비교해 줄어드는 추세다. 신규 연체 규모는 1분기 6조4000억 원 2분기 5조8000억 원, 3분기 5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여전사 연체율은 카드사 1.60%, 캐피탈사 1.81%로 전분기말과 비슷했다. 카드사 신규 연체 규모는 1분기 2조2000억 원, 2분기 2조 원, 3분기 1조8000억 원이다. 캐피탈사는 1분기 2조3000억 원, 2분기 2조 원, 3분기 1조8000억 원이다.

신용손실 확대 등에 대비한 선제적인 자본확충 등으로 자본비율은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3분기 BIS비율은 14.14%로 전년말(13.15%) 대비 0.99%p 상승했다. 규제비율(총자산 1조 원 이상 8%, 1조원 미만 7%)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

상호금융의 순자본비율은 8.04%로 규제비율(농협 5%, 신・수・산림 2%)을 크게 상회했다.

여전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은 카드사 19.59%, 캐피탈사 17.55%로 규제비율(카드사 8%, 캐피탈사 7%)을 크게 웃돌았다.

금감원은 "중소서민권역 연체율은 상승세가 계속되었으나, 경기가 저점을 보인 상반기에 비해서는 둔화되고 있다"며 "양호한 손실흡수능력 등을 감안할 때, 연체율 상승이 현재까지 시스템 전반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향후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속 유도하고, 정밀 모니터링을 통해 건전성 이상징후를 발견하면 필요한 대응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계획이다. 더불어 연체율 추가 상승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지도하고, 자본확충 등 손실흡수능력을 지속 제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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