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박민 KBS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정당한 권한”

입력 2024-01-0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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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사장, 언론사 휴직 중 기업 자문료 1500만 원 수령

▲박민 KBS 사장이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여의도 KBS아트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 KBS 사장이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여의도 KBS아트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KBS 박민 사장의 금품 수수 의혹 관련 공익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은 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신고 사건은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17일 박 사장(당시 KBS 사장 후보자)이 언론사에 재직할 당시 자문료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0만 원을 수수했다는 공익 신고를 접수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정 직무대행은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박 사장의 금품 수수는)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예외 사항인 ‘정당한 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사장의 대외 활동 허가원, 자문 계약서 등을 통해 해당 자문에 대한 권한이 확인됐고, 자문 당시 회사 관계자의 업무일지 등에 자문의 필요성과 실제 자문이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 등이 존재하는 정황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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