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 유도·공모주 대량 입고 사기 주의…”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입력 2024-0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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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고 공모주 대량 입고 등율 이유로 고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하는 금융투자 사기 행태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사기 범죄자들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해 재테크 책을 무료로 증정한다는 광고글로 투자자를 유인한 후 금융회사 임직원, 교수 등을 사칭해 투자자문을 해준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한다”며 “이후 가짜 주식거래 앱 화면에 공모주가 입고된 것처럼 꾸민 뒤, 출금을 요구하면 수수료·세금·보증금 등 각종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실제로 A 씨는 지난해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책을 무료로 교부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카카오톡 채팅방에 입장한 후 국내 증권사 고문을 사칭한 K가 추천한 가짜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설치했다. 이후 공모주 청약을 권유받아 700만 원을 투자했으나 예상보다 추가로 배정됐다는 이유로 100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한 뒤 출금을 요청했으나 K는 수수료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며 출금을 해주지 않았고 결국 단톡방에서 강제퇴장당했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B 씨는 지난해 10월 주식 단타매매 책을 무료로 증정하고 우량주를 추천한다는 광고를 보고 SNS에 입장해 교수를 사칭한 P가 ‘외국증권사 계좌를 이용하면 공모주를 많이 배정 받을 수 있다’며 추천한 외국 증권사 주식거래 앱(가짜 MTS)을 설치했다.

B 씨는 처음 1000만 원을 투자해 공모주를 청약했으나, 기대 이상의 공모주를 배정받아 추가로 9000여만 원을 입금했고, 약 3300% 수익을 거둬 출금을 신청하자 외국 증권사 직원을 사칭한 L로부터 10% 수수료를 요구받아 3억 원을 추가로 냈다.

이후 B 씨는 출금을 재차 요청했으나 L은 ‘검찰이 P를 주가조작으로 체포했다. 보유금액의 10%를 금융위원회에 과징금으로 내야 출금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에 B는 3억 원을 추가로 납입했으나 이후 L은 연락이 두절됐다.

금감원은 소비자에 “기관 계좌로 공모주를 싸게,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지말고 유명인을 내세워 무료로 재테크 책을 제공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며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사설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금융거래도 하지 말고,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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