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가 줄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배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돕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시설의 인허가 정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으로 구체화하고 미제출 시 처분 규정을 과태료 1000만 원 이하로 명확히 했다.
또한,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의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은 영업정지 3개월, 4차 이상은 영업정지 6개월이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 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경부가 보험사에 요청한 손해조사에 대해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착수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한 경우 환경부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환경책임보험 가입시설에 대해 사업장의 관리실태, 환경오염피해 유발 가능성 등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토록 했다. 조사 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 주민이 보다 신속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