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보험 가입한도 제한…‘역차별 논란’

입력 2013-10-1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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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 보험 상품 가입한도 증액’이 금융위원회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당)은 14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6월 26일과 7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금융위원회와 보험가입한도 증액에 대한 실무협의를 실시했지만, 금융위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2011년 11월 우정사업본부는 당시 4000만 원이던 보험가입한도액을 물가수준을 감안해 50%인상한 60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금융위원회와 합의했지만, 금융위의 입장변경으로 관련 내용을 철회했다.

당시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우체국 보험의 가입한도증액과 관련한 시행규칙은 한-미 FTA 투명성에 위배되는 것이며 우체국보험의 각종 특혜를 축소하지 않고는 보험료 한도 상향은 절대 불가하다는 강한 반대의사를 금융위에 전한 바 있다.

현재 민영보험사의 보험상품은 예금보험공사의 최고보증금액인 5000만 원까지만 보증되지만 우체국 보험의 가입한도가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경우, 우체국 일반사망보험상품 가입자는 해약환급금 및 보험지급금을 정부에 의해 6000만원까지 보증 받을 수 있게된다.

최근 4년간 우체국보험 손해율 분석 자료를 보면 2009년 100.34%, 2010년 98.63%, 2011년 98.27% 2012년 96.94%로 우체국보험 손해율은 민영생명보험사 보다 평균 9.6%P 높은 수치를 보였다. 손해율이란 고객이 낸 보험료 중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을 뜻하며 이 수치가 높을수록 보험사가 보험금을 많이 지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체국 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도 안정적인 보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입한도 제한으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향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

우체국 보험은 1996년 이후 17년간 단 한 번도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민영보험사는 지난 1996년 규제 완화 차원에서 가입한도가 폐지됐다.

최재천 의원은 “FTA협정문은 우정사업본부가 자신의 조치를 금융위원회의 의견에 합치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미국이 금융위원회를 통해 우체국 보험사업을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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