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 국정원 3급서 꼬리 자르고 2차장 사퇴 일단락 ‘후폭풍’

입력 2014-04-1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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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의 간첩 혐의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발표가 있던 14일 서천호 국정원 2차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사실상 서 차장의 사표수리를 끝으로 간첩 조작 사건을 일단락 시키는 분위기다.

실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서 차장의 사표 수리와 관련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는 (박 대통령의)지난달 발언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박 대통령이 증거조작의 책임소재를 국정원 2차장까지로 한정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도 증거를 조작한 윗선을 이모 국정원 대공수사국 처장으로 결론짓는 등 3급 직원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히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증거위조를 지시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다는 이유로,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 사건 수사 또는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 2명에 대해선 증거위조를 인지하거나 관여한 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야당은 “꼬리 자르기 수사에 이어 책임도 꼬리 자르기 행태냐”며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대변인은 “검찰의 면죄부 주기 수사결과 발표와 서 차장의 사표제출이 ‘남재준 지키기’의 짜여진 각본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고,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거취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우성씨 변호인단은 “특검을 통해 검찰과 국정원이 증거조작을 위해 어떤 범죄를 했나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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