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KBS1)
오토바이와 교통사고를 낸 뒤 다시 후진해 오토바이 기사를 숨지게 한 트럭 운전사가 붙잡혔다.
5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살인 혐의로 4.5톤 트럭 운전사 장 모(50) 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2월 23일 오후 8시 26분께 서울 서초구 한 2개 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4.5톤 트럭을 몰고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1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떡볶이를 배달하던 A (27) 씨와 충돌했다. A 씨는 이 충격으로 트럭 아래로 쓰러졌고, 장 씨는 차 문을 열고 상황을 확인한 뒤 다시 후진했다.
이 과정에서 쓰러진 A 씨는 바퀴에 깔려 결국 숨졌다. 사고 지점은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었다.
장 씨는 교통사고를 낸 뒤에도 자신은 사고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상황을 확인했는데도 바로 신고하지 않고, 변속까지 해가며 후진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119에 신고한 점을 수상하게 여겼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고 직후에 A 씨가 살아 있었고, 후진 과정에서 트럭 뒷바퀴에 깔린 것이 직접적 사인이 된 점 등을 들어 장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