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에 항소…“법원과 견해차 커”

입력 2024-02-02 10: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이투데이DB)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이투데이DB)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영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무죄를 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일반적 직권남용과 권한유월형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어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사실관계에 관한 심리가 이루어진 만큼 항소심에서는 직권남용 및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박 전 대법관‧고 전 대법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47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 경찰, 김호중 방문한 고급 유흥주점 새벽 압수수색
  •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부동산PF 구조조정 시계 빨라진다…신평사 3사 "정부 대책 정상화 기여"
  • "전쟁 터진 수준" 1도 오를 때마다 GDP 12% 증발
  • 유니클로 가방은 어떻게 ‘밀레니얼 버킨백’으로 급부상했나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849,000
    • +0.45%
    • 이더리움
    • 4,323,000
    • +1.19%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2.18%
    • 리플
    • 723
    • +0%
    • 솔라나
    • 239,800
    • +2.39%
    • 에이다
    • 668
    • +0.75%
    • 이오스
    • 1,130
    • -0.35%
    • 트론
    • 171
    • -0.58%
    • 스텔라루멘
    • 15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600
    • +2.23%
    • 체인링크
    • 22,770
    • +1.02%
    • 샌드박스
    • 619
    • +0.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