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3000억 횡령 도운 전문자금세탁범 징역 2년6월 선고

입력 2024-03-14 18: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BNK경남은행)
(사진제공=BNK경남은행)

경남은행 직원의 3000억 원대 횡령을 도운 전문자금세탁범과 그의 친형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경남은행 3089억 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자금세탁을 주도한 전문자금세탁범 공모 씨에 징역 2년 6개월, 자금세탁에 관여한 횡령 주범의 친형 이모 씨에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각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수사 결과, 공 씨가 소위 ‘상품권깡’ 및 환전소를 통한 현금화 방법으로 횡령금 112억5000만 원을 세탁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한 이 씨가 상품권깡 업자를 소개하고 차명계좌를 통한 현금화 방법으로 44억 원을 세탁하는데 관여하고, 57억 원의 범죄수익이 은닉된 오피스텔을 관리하며 범행을 도운 사실도 수사로 밝혀냈다.

검찰은 지난해 11~12월경 두 사람을 구속기소했고, 범죄수익 4억 원을 은닉한 횡령 주범의 아내와 자금세탁 사범 7명을 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의 주범인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등 총 30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자금세탁 범행을 엄벌해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역직구 날개’ 펼친 K커머스…정부 ‘직구 정책’에 꺾이나 [지금은 K역직구 골든타임]
  • 김호중 '음주 뺑소니 혐의' 결정적 증거…소속사 본부장 "메모리 카드 삼켰다"
  • '동네북'된 간편결제…규제묶인 카드사 vs 자유로운 빅테크 [카드·캐피털 수난시대 下]
  • [종합] 뉴욕증시,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상승...S&P500·나스닥 또 사상 최고
  •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승인 여부에 '뒤숭숭'…도지·페페 등 밈코인 여전히 강세 [Bit코인]
  • 외국인이냐 한국인이냐…'캡틴' 손흥민이 생각하는 국대 감독은?
  • ‘인기 있는 K팝스타’는 여자가 너무 쉬웠다…BBC가 알린 ‘버닝썬’ 실체 [해시태그]
  • 서울시민이 뽑은 랜드마크 1위는 '한강'…외국인은 '여기'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11:5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234,000
    • -1.3%
    • 이더리움
    • 5,209,000
    • +3.35%
    • 비트코인 캐시
    • 702,500
    • -0.92%
    • 리플
    • 737
    • +0.55%
    • 솔라나
    • 244,000
    • -2.75%
    • 에이다
    • 676
    • -1.17%
    • 이오스
    • 1,187
    • +2.59%
    • 트론
    • 170
    • +0%
    • 스텔라루멘
    • 15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950
    • -2.64%
    • 체인링크
    • 23,150
    • -0.17%
    • 샌드박스
    • 63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