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합의했지만...다시 ‘거부권’ 정국 돌입 [종합]

입력 2024-05-0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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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을 합의 처리했지만, 곧바로 다시 대치 정국으로 돌아섰다. 국민의힘의 반대에 맞서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서다. 이날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로 정치권 시선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쏠리게 됐다.

◇이태원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자 기뻐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자 기뻐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골자로 하는 이태원특별법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 만이다. 이태원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서병수, 우신구, 김근태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법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로 넘겼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날(1일) 이태원특별법 일부 쟁점 사항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태원특별법이 통과하자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은 눈물을 흘렸다.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왜 그렇게 외면하고 정쟁으로만 끌어서 1년 6개월 동안 유가족들을 길거리에서 힘들게 싸우도록 내버려 뒀는지 정말 원망스럽다”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특조위가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이태원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기를 손꼽아 기다리겠다”고 했다.

◇전세사기법, 野주도로 부의...28일 처리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선(先) 구제 후(後) 회수’ 지원을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이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부의 여부를 투표에 부쳤다. 재석 268명 중 찬성 176명, 반대 90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전세사기특별법은 2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특별법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법안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與 퇴장 속 ‘채상병 특검법’ 처리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등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야당을 규탄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등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야당을 규탄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도 이날 야권 주도하에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애초 본회의 안건이 아닌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에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했다.

채상병특검법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반민주적, 반의회적 입법폭주를 규탄한다”고 했다.

시선은 윤 대통령에게로 쏠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하려면 국회로부터 법안을 송부받은 뒤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그간 채상병특검법 자체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미 수사 중인 사안에 특검을 도입하는 점을 지적해왔기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첫 영수회담을 가지며 협치의 물꼬를 튼 만큼 거부권을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했는데, 국회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다. 국민의힘 내에서 19명만 찬성표를 던져도 채상병특검법은 통과된다. 21대 국회가 끝으로 떠나는 국민의힘 의원이 55명에 달하는 만큼 안심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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