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에서 방사선투과검사 업체 직원들이 무더기로 허용치를 넘는 방사선에 피폭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따르면 올해 1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 업체 여수사업소의 직원 10명이 초과 피폭된 사실이 발견됐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 한도는 연간 50mSv(밀리시버트) 이하, 5년간 100mSv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피폭 사실이 드러난 직원 10명의 3개월 피폭선량은 100mSv를 넘었다. 특히 이 중 1명은 1000mSv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은 이로 인해 재생불량성 빈혈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1000mSv 이상의 방사선량은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끼칠 수 있으며, 4000mSv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약 50%의 피폭자가 사망한다.
원안위는 A 업체의 안전관리자가 작업현장을 미리 확인하고 피폭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이를 수행하지 않은 것과 이 업체에 일을 맡긴 이 지역 4개 업체가 작업량 정보를 허위 보고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에 원안위는 A 업체 여수작업소 작업장 일부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A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원안위에 상정하고 허위 보고를 한 업체들은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