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해지상품 가입 유의하라”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단계 발령

입력 2019-10-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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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시장 개입’ 우려도

최근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단계를 발령내렸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는 2015년 7월, 손해보험사는 2016년 7월부터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을 판매 중이다. 지난해 이후 급격한 판매증가 및 과당 경쟁형태를 보이고 있어 불완전 판매 등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무(저)해지환급금 상품(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안내하는 불완전판매,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것에 대한 민원발생 등이다.

판매 초기에는 암보험 등 건강보험 및 어린이보험을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으로 판매했으나, 최근에는 보험기간이 장기인 종신보험 및 치매보험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급증하는 추세다.

납입기간이 20년 이상 계약이 대부분(생명보험 58%, 손해보험 71%)으로, 향후 경기 침체로 인한 해지 증가시 민원 급증 가능성이 높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가입시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경제상황 및 가입목적에 맞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 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보험상품 명칭에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이 포함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또 보험가입시 상품설명서 등 상품안내자료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에는 보험계약대출이 어려울 수 있는 점, 만기까지 유지하는 경우가 이익이라는 점 등을 소개했다.

다만 보험사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소비자 불안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례적인 당국의 소비자경보 발령에 무해지상품 판매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또 해지환급금을 높인다면 보험료도 함께 인상돼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저금리와 IFRS17도입 대응책으로 해당 상품 판매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금감원이 발표한 안내사항의 대부분은 가입자들도 가입 전 인지하고 있을텐데 일부 소비자들의 민원을 우려한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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