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테러하겠다" 인터넷 방송에 글 올린 30대…징역형 집유

입력 2024-03-10 13: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인터넷 방송을 보던 중 채팅창에 ‘비행기에 테러하겠다’라는 글을 올린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됐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8시20분께 자신이 보던 인터넷 방송에서 진행자(BJ)가 “오늘 밤 10시에 제주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를 탄다”라고 말하자 비행기 테러 예고 채팅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2시간 뒤 제주도발 국내선 비행기를 테러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같이 방송을 보던 시청자의 신고를 접수, 제주공항에 경찰특공대를 배치하는 등 경찰력을 투입했다. 당시 제주공항에 배치된 경찰 특공대는 3시간 동안 폭발물 확인 및 순찰 활동을 벌였다.

또한 경찰은 추적 끝에 같은 날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그랬다”리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력이 낭비됐고 사회적 불안이 조성되는 여러 폐해가 발생했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협박 내용을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네이버 “지분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
  • 투명 랩 감고 길거리 걸었다…명품 브랜드들의 못말리는(?) 행보 [솔드아웃]
  • 애플, 아이패드 광고 ‘예술·창작모욕’ 논란에 사과
  • 긍정적 사고 뛰어넘은 '원영적 사고', 대척점에 선 '희진적 사고' [요즘, 이거]
  • 기업대출 ‘출혈경쟁’ 우려?...은행들 믿는 구석 있었네
  • 1조 원 날린 방시혁…그래도 엔터 주식부자 1위 [데이터클립]
  • 현대차, 국내 최초 ‘전기차 레이스 경기’ 개최한다
  • 덩치는 ‘세계 7위’인데…해외문턱 못 넘는 ‘우물 안 韓보험’
  • 오늘의 상승종목

  • 05.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459,000
    • -2.66%
    • 이더리움
    • 4,096,000
    • -3.03%
    • 비트코인 캐시
    • 607,000
    • -4.18%
    • 리플
    • 709
    • -1.8%
    • 솔라나
    • 203,300
    • -5.4%
    • 에이다
    • 626
    • -3.69%
    • 이오스
    • 1,115
    • -2.62%
    • 트론
    • 179
    • +1.13%
    • 스텔라루멘
    • 149
    • -1.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950
    • -3.44%
    • 체인링크
    • 19,130
    • -4.11%
    • 샌드박스
    • 598
    • -3.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