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에 구조금 5900만원 지급

입력 2024-03-2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익제보자에 불이익 준 학교...구조금 6500만원 환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개최한 공익제보위원회에서 2018~2019년 사학비리 관련 공익제보자 7명(5개 학교)에게 구조금 59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익제보로 불이익을 받은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소속 학교로부터 구조금을 환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구조금 지급 이유에 대해 “2018~2019년 자신이 근무했던 학교의 비리를 침묵하지 않고 용기 있게 사회에 알린 공익제보자들의 탄압은 현재도 진행중”이라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건전하고 청렴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우리 사회와 서울시교육청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고 책무”라고 밝혔다.

이번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2018~2019년에 사학비리를 알린 5개 학교 소속 공익제보자 7명이다. 해당 공익제보자들에게는 임금손실액 4052만7000원, 법률지원금 1810만 원 및 의료비 48만7040원 등 총 5911만4040원을 지급했다.

지난 2019년 공익제보로 학교로부터 불이익을 받아 2020~2023년 구조금을 지급(총 7672만2000원)했던 공익제보자의 소속 학교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임금손실액 6595만2000원)을 대위 청구해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이자 보복성조치는 우리 사회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들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4억3500여만 원을 환수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도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정진할 것이며, 공익제보자를 부당하게 불이익 조치한 기관과 개인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음식이 짜다" 여행만 가면 싸움…가장 부담스러운 동행인은 '부모님' [데이터클립]
  • 쿠팡 3건 통합해 6246억…개보위가 적용한 ‘과징금 산출 공식’
  • 삼성 평택 가려던 레미콘 출하 막혀...제조사들, 추가협상 중단 카드 ‘강경대응’[종합]
  • 부동산 영끌에 주식 빚투까지…가계부채 경고음 커졌다 [영끌 2.0]
  • 서울시 안전영향평가 통과한 세운 4구역, 종로구·유산청 문턱 넘어설까
  • 여야, 선관위 국조 속도전 합의…정점식·한병도, 원구성 협상 시동
  • 6월 초순 수출 85.9%↑ ‘역대 최대’…반도체 205.8% 폭증
  • 오늘의 상승종목

  • 06.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336,000
    • +2.31%
    • 이더리움
    • 2,531,000
    • +3.05%
    • 비트코인 캐시
    • 307,000
    • +2.61%
    • 리플
    • 1,710
    • +2.58%
    • 솔라나
    • 100,400
    • +4.37%
    • 에이다
    • 254
    • +2.83%
    • 트론
    • 473
    • -2.47%
    • 스텔라루멘
    • 290
    • +3.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430
    • +1.69%
    • 체인링크
    • 11,910
    • +3.21%
    • 샌드박스
    • 79.09
    • +4.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