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정산때 보험료 부담 줄이려면 '분할납부'

입력 2015-03-10 09: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음 달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보험료를 더 내게 된 직장인은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이달 말까지 2014년도 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날까지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직원에게 지급한 2014년도 보수총액과 근무 월수 등 확정소득 자료를 신고받아 작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연말정산 산출명세를 각 사업장에 다시 통보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작년 1~3월은 201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4~12월은 201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보험료를 매겼다.

이때 보험료의 절반은 직장인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2014년에 월급이 인상되거나 인하되기 이전 201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낸 보험료일 뿐이다. 작년에 월급이 늘거나 줄어든 직장인은 그 차액만큼 건보료를 더 내거나 덜 낸 것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다음해 3월, 즉 2015년 3월에 확정된 2014년도 직장가입자 소득자료를 토대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다.

또한 그 결과를 토대로 이미 부과한 2014년도 보험료와의 차액을 월급봉투에 반영해 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임금이 깎였던 직장인은 더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게 되지만 지난해 월급인상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실제로 2014년에 직장가입자 1천229만명의 61.9%인 761만명이 임금이 올라 1조9천226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냈다. 1인당 약 25만원(개인과 기업이 절반씩 부담)을 평균적으로 더 냈다.

238만명(19.4%)은 소득이 줄어들어 3천332억원을 돌려받았다. 임금변동이 없는 230만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었다.

건보공단은 보험료를 갑자기 더 내야 하는 직장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분할납부제도를 통해 정산 보험료의 규모에 따라 월 균등 분할방식으로 3회, 5회, 10회 이내에서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직장가입자는 오는 5월 10일까지(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마감일 3일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해마다 4월이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건보료 정산 논란을 잠재우고자, 건보료 연말정산 개선작업을 벌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진스, 진짜 위약금 안 내도 될까? [해시태그]
  • ‘닥터둠’ 루비니 경고…“부의 보존 원한다면 비트코인 피해야”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 결론…KBL "김승기 자격정지 2년"
  • 딸기 폭탄→대관람차까지…크리스마스 케이크도 '가심비'가 유행입니다 [솔드아웃]
  • 차기 우리은행장에 정진완 중소기업 부행장…'조직 쇄신ㆍ세대 교체' 방점
  • 동물병원 댕댕이 처방 약, 나도 병원서 처방받은 약?
  • “해 바뀌기 전 올리자”…식음료업계, 너도나도 연말 가격인상, 왜?!
  • 고딩엄빠에서 이혼숙려캠프까지…'7남매 부부' 아이들 현실 모습
  • 오늘의 상승종목

  • 11.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996,000
    • -0.69%
    • 이더리움
    • 5,096,000
    • +2.37%
    • 비트코인 캐시
    • 729,500
    • +2.6%
    • 리플
    • 2,594
    • +11.96%
    • 솔라나
    • 336,800
    • -0.71%
    • 에이다
    • 1,518
    • +2.92%
    • 이오스
    • 1,331
    • +13.96%
    • 트론
    • 284
    • +0.35%
    • 스텔라루멘
    • 739
    • +0.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150
    • +1.23%
    • 체인링크
    • 25,510
    • +1.84%
    • 샌드박스
    • 912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