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형 지주회사인 ㈜두산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지정에서 빠질 전망이다.
19일 ㈜두산이 외부 회계감사를 거쳐 19일 공시한 2014년 재무제표에 따르면, 이 회사가 보유 중인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회사 자산총액의 5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은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를 넘어야 지주회사로 지정하고 있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사업 부문이 커지면서 자산이 늘어나 자연스럽게 지주비율이 낮아진 것”이라며 “법상 지주회사 지정에서 제외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주회사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은 사업형 지주회사로 그 동안 산업차량(지게차) 사업, 연료전지 사업 등을 인수하면서 사업부문을 키워 왔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한 2009년 66.1%였던 지주비율이 2011년 54%, 2012년 54.6%, 2013년 51.6%로 점차 줄어들었다. 2014년에는 47.8%로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두산은 지주회사 지정에서 제외되도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 서면투표제 등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손자회사 등 계열사에 대한 공동출자를 금지한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 지주회사 부채비율, 자회사 최소지분율 기준 등도 지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