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상반기 불공정거래 혐의 10.3% ↑…현물시장 사건 급증 탓

입력 2015-07-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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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 혐의가 지난해보다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물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상반기 이상거래 심리결과 및 주요 불공정거래 혐의 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시감위가 금융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혐의를 통보한 사건은 64건 98종목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6건) 늘었다

강지호 거래소 심리기획 팀장은 "코스피지수가 3년8개월만에 2100포인트를 돌파하고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등 증시 회복세 속에서 시세조종 유인이 증가한 탓"이라고 설명했다.

현물시장에서 사건 급증이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증가 원인으로 꼽힌다.

현물시장은 올해 상반기 혐의통보 사건이 6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건에서 19.6% 늘어난 수치다. 코스피시장에서 22건, 코스닥시장에서 39건이 발생했다.

거래소 측은 코스닥시장의 사건 발생 비율이 높은 것은 기업 규모가 작고 거래량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불공정거래의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파생상품시장은 3건으로 지난해 7건에서 57.1% 급감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세조종이 39.1%(25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미공개정보이용 34.4%(22건), 부정거래 6.3%(4건) 순이었다.

시세조종의 경우 전년 동기(19건) 대비 31.6% 늘었다. 증시 회복 상황에서 시세 조종을 통한 불공정거래 유인 가능성이 높아진 탓이다.

미공개정보이용은 12.0% 감소했고 부정거래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4건)으로 조사됐다.

심리결과 혐의를 통보한 사건의 평균 혐의 계좌, 혐의자 및 추정 부당이득금액은 과거 2년 대비 크게 늘었다.

사건 당 평균 추정 부당이득금액은 76억원으로 전년 평균 15억원 대비 61억원 증가했다. 특히 1000억원 이상 사건이 1건, 100억원 이상 사건이 7건으로 집계됐다.

강 팀장은 "심리분석 기법 발달과 함께 기관투자자 관여 불공정거래, 장기 시세조종 등 대규모 불공정 거래 사건이 집중 적발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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