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화업체 담합건 과징금 규모 결정 못해

입력 2007-02-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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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 및 유화업계 2월 중 결론도출 미지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업체들의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지 못해 유화업체에 대한 제재가 미뤄지게됐다.

15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4일 호남석유화학ㆍ삼성토탈ㆍ대림산업ㆍ효성 등 10여개 유화업체의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등 2개 제품 가격담합행위제재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담합사실만을 인정하고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최종 결정하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 후 각 업체들에게 소명자료제출을 요구했다"며 "업체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최종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검토에 최소 일주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설 연휴가 끝나고 다음 주 중에 유화업체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과징금 부과완화를 검토하겠다는 발언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며 조심스런 기대감을 나타냈다.

당초 화학업계의 장기간 가격담합을 통해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을 원료로 사용하는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져 과징금 규모가 2000억원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한편 정유업체의 가격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여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7일 공정위는 정유사들의 석유제품 가격담합행위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1일 전원회의로 이 안건을 연기했다.

당시 공정위가 정유업계에 SK(주) 270억원, GS칼텍스 230억원 등 총 8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22일 공정위에 대한 상임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 정유 및 화학업계에 대한 담합여부를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임위 개최 전에 정유사와 유화업계의 담합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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