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 보증금이 현재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에서 각각 100원, 130원으로 인상된다.
환경부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개선을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재활용법)’의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빈용기 보증금은 맥주, 소주, 청량음료 등 제푸에 사용된 용기의 회수 재사용을 위해 출고가격이나 수입가격과는 별도로 제품가격에 포함시킨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빈용기를 반환하면 해당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빈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늘리기 위해 1985년부터 시작한 빈용기 보증금제도는 1994년 이후 금액이 동결됐고 도ㆍ소매점에서 빈용기를 회수ㆍ보관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취급수수료가 충분하지 않아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출고된 소주와 맥주 49억억병 중 약 18억병이 일반 가정에서 소비됐는데, 소비자가 직접 반환한 것은 4억병(24.2%)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포기한 보증금이 지난해 570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20일 국회 최봉홍 의원 대표발의로 재활용법이 개정됐고 이번에 하위법령으로 보증금과 취급수수료의 현실화와 함께 소비자 반환편의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우선 환경부는 지난 20여년 간 소주 판매가격은 약 2배(1994년 556원→ 올해 1069원)로 올랐으나, 보증금은 동결돼 소비자가 빈용기를 반환하고 보증금을 찾아갈 경제적인 혜택이 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빈용기 보증금을 현실화했다.
이번 보증금 인상안은 신병 제조원가(소주 143원, 맥주 185원)의 70% 수준으로 선진국 사례(신병 제조원가 대비 독일 77%, 핀란드 97%), 그 간의 물가상승,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또한, 환경부는 소비자가 빈용기를 손쉽게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책도 마련됐다.
주류회사가 도ㆍ소매점에 지급하는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현실화(소주 16원, 맥주 19원 → 33원 단일화ㆍ인상)하고 빈용기 회수에 도소매점이 적극 동참하도록 투명한 지급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소매점의 보증금 지급 거부에 대해 소비자가 신고하는 경우 소매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콜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 1월21일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제품의 보증금 환불 및 재사용 표시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되며 진열대 가격표시에 보증금을 별도로 표기하거나 무인회수기 설치 시범사업 등도 관련 업계와 함께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개선 토대로 빈용기 재사용률을 현재 85%에서 선진국 수준(독일 95%, 핀란드 98.5%)인 95%까지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취급수수료 인상안에 따라 주류제조사 부담액은 125억원(현 수수료 총액 788억원 대비 15.8% 증가)이 증가하는 반면, 재사용률 증가에 따른 신병 투입 감소(약 5억병)로 인한 편익은 451억원(추정)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제적인 편익 외에 온실가스 배출량 20만톤(소나무 3300만 그루 연간흡수량), 에너지 소비량 26억MJ(연간 1.5만명 전력소비량) 감소 등 환경적 편익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민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1월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법률 시행 이후 일정기간 동안 보증금이 다른 신(新)ㆍ구(舊)병이 함께 시장에서 유통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라벨, 제품진열대 가격표시, 영수증 등을 통해 보증금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보증금과 취급수수료 인상에 따라 일부 도소매점 등이 보증금 인상 전 빈용기를 신병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 의도적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행위가 확인되면 보증금이나 취급수수료 지급을 중단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 또는 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구병을 신병으로 둔갑시켜 인상된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경법에 따라 사기죄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