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세운송 신고수리 제도 개선

입력 2007-03-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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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류 신속화 및 물류비용 절감 기대

관세청은 현행 보세운송 자동 신고수리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관세청은 "매년 증가하는 보세운송화물의 신속한 처리로 수출입기업의 물류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현행 보세운송 자동 신고수리 제외기준들을 전면 재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는 모두 제거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세운송제도란 입항지 이외의 지역에서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 밀수 및 과세탈루 방지 등을 위해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보세운송 물품의 약 80%는 전산시스템에서 신고요건을 확인한 후 자동으로 수리되고 있어 목적지까지 막힘없이 흘러가고 있지만 나머지 약 20%는 세관의 심사가 필요한 품목으로 분류되어 세관담당자가 서면 또는 전산자료를 심사함에 따라 물류지체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세청은 민·관 합동으로 보세운송 운용실태를 일제 점검하하고 밀수 및 과세탈루 가능성이 낮은 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신고요건을 전자통관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며 "수출입업계가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보세운송 자동 신고수리 제외기준을 일제 정비하면 자동신고수리 비율이 85% 이상돼 입항지 공항만의 물류처리 속도가 개선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공항만의 운영 효율성 개선과 함께 수출입기업의 물류경쟁력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외국무역선에서 하선신고한 물품의 신속한 물류흐름을 위해 부산항을 시범항으로 하선장소 반입 전에도 보세운송 신고 및 수리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이러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부산항·인천항 등 주요 항만의 물류지체 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수출입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도록 하는 혁신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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