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웹접근성 보장 제도화, 정보화교육 수혜대상자 확대, 정보이용시설의 운영·감독에 대한 규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대한 웹접근성 제도화의 필요성 증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 범위 확대(차상위자 및 결혼여성이민자), 정보이용시설 지정에 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폐지 권고) 등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웹접근성의 제도화를 위해 웹접근성의 정의 규정 신설과 함께 공공기관의 웹사이트 구축 시 장애인·고령자 등의 웹접근성을 보장토록 했다.
또한, 정통부 장관은 공공기관에 대한 웹 접근성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할 경우 개선·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화교육 수혜 대상자 범위에 타 입법례를 고려해 차상위자 및 결혼이민자를 정보화 교육 수혜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정보화교육의 수혜대상 연령도 60세에서 55세로 낮추면서 관련 용어인 ‘노령자’를 ‘고령자’로 변경했다.
이외에도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정보이용시설의 지정·지정취소 절차 및 지정시설에 대한 감독 등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했으며, '정보통신기기'를 '정보통신제품'으로 용어 변경해 소프트웨어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웹접근성이 보다 확대되고, 정보화교육 대상에 포함되는 취약계층이 확대돼 다양한 계층에 대한 정보격차해소 효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정보격차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