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북수원민자도로) 건설사업의 민간사업자인 수원순환도로㈜가 재무적투자자(FI)인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로 부터 13%에 달하는 높은 금리의 후순위대출로 240억 원을 조달키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만기도 30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는 KB자산운용이 운영하는 회사로, KB자산운용과 국민연금이 각각 지분 12.61%씩을 소유한 대주주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17일 국민연금공단과 수원시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는 북수원민자도로의 지분 50%(200억원)를 갖고 있다. 실제 수익이 예측수익보다 적을 때 정부가 차액을 보장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가 폐지되면서 ‘금리 13% 만기 30년’이라는 이자수익을 보장받고 펀딩을 한 셈이다.
특히 사업수익률도 연 5.99%로 높은 편인데다 재무적투자자가 사업수익률의 두 배가 넘는 금리로 이자수익까지 올리게 되면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높은 이자 지급은 고스란히 이 도로 이용객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비싼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선 도로 요금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사례가 대표적이다. 서울외곽순환도로도 이번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한 재무적투자자가 후순위대출을 통해 높은 이자를 받아 사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민간구간인 북부도로가 재정구간인 남부도로보다 통행료가 2~6배 높은 현상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국토부는 물론 지자체들은 사업시행자들과 자금 재조달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는 등 곤욕을 겪고 있다. 이런 전례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성과 내기에만 급급해 그대로 사업을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북수원민자도로는 불합리한 자금조달 구조로 건설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면서 “따라서 자금조달구조의 변경 없이는 절대 사업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