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19개월 래 최고 하락세 보여

입력 2007-05-0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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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지도 지역 재건축 아파트값이 1년반 여 만에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대출규제 강화 및 보유세 부담 증가 등으로 약세를 면치 못했던 재건축아파트 시장은 주택법 개정안 통과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낙폭이 더욱 확대되는 모습. 호가가 빠진 급매물들이 출시되고 있지만 매수자들은 여전히 추가하락을 기대하고 있어 거래가 좀처럼 성사되지 않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스피드뱅크의 조사에 따르면 4월 한 달간 서울 재건축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1.20%로 지난 달(-0.25%)보다 내림폭이 무려 5배 가까이 커지며 3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이는 8.31 대책 직후인 2005년 9월 이후 1년 7개월여 만에 최저치 변동률이다. 한편 경기지역도 -0.62%를 기록하며 역시 8.31 대책 직후인 2005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변동률을 나타냈다.

이같은 재건축 하락세는 1월 대책에 따른 주택법 개정안에 원인이 있다. 개정된 주택법에서는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내역 공시의 내용을 담고 있어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업성 악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 특히 종부세 대상 단지가 많은 강남권의 경우 6월 1일 종부세 과세기준일이 다가오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한 급매물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구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초중기 재건축 단지가 많은 송파구가 -4.48%로 내림폭이 가장 컸다. 이어 ▲강동구(-3.95%), ▲강남구(-2.51%), ▲서초구(-0.59%) 순으로 내림세를 나타냈다. 강남권 4개구(강남, 강동, 서초, 송파)는 모두 지난 달보다 하락폭이 확대되며 2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경기지역도 서울 재건축아파트 시장 침체 여파가 확산되면서 대부분 지역의 매수세가 크게 위축된 모습이다.

지역별로는 과천시가 -2.41%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이어 ▲부천시(-1.13%), ▲안산시(-0.65%), ▲안양시(-0.58%) 순으로 내림세를 나타냈다.

과천시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 이후 매수세가 더욱 감소해 호가를 낮춘 매물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원문동 주공2단지 18평형의 경우 8억5000만~9억3000만원 선으로 지난 달보다 2500만원 가량 하락했다.

안산시도 매수세 위축으로 내림세를 나타냈다. 고잔동 중앙주공1단지 25평형은 3억6000만~3억7000만원 선으로 1000만원 가량 가격이 빠졌다. 이밖에 안양시 석수동 백조2차도 19평형이 500만원 하락한 2억2000만~2억5000만원 선에 시세가 형성됐다.

스피드뱅크 김은경 팀장은 "현재 재건축아파트 시장은 대출규제,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으로 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켜진데다 종부세 과세기준일도 점차 다가오면서 버티기 입장을 고수했던 집주인들도 하나, 둘씩 급매물을 내놓는 분위기"라며 "매수자들이 향후 동향을 주시하는 가운데 매입을 회피하고 있고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 움직임도 보이지 않아 이러한 약세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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