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잘못된 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3일 성명을 내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수정안(테러방지법)'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민변은 "이 법은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위치추적, 대테러조사와 추적권 등 초헌법적 정보수집 권한을 국가정보원에 부여한 반면, 아무런 통제장치를 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자의적으로 테러위험 인물을 지정할 수 있고, 부칙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 대상자까지 크게 확장하는 등 기본권 침해 우려가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테러방지법 통과 과정에서 절차적인 부분도 문제삼았다. 정의화 의장은 지난달 23일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했다. 민변은 "국회선진화법상 직권상정이 가능한 국가비상사태란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의사협의가 불가능하거나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의 급박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테러방지법은 정부 관련 부처에서 세칙 등이 마련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공포 전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지에 관해서는 법조계에서 이견이 있지만,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공포되기 전에 헌법소원을 낸 전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