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금융기관들은 금융감독원 운영을 위해 총 1931억원에 달하는 감독분담금을 내야 한다. 1995년 금감원 출범 당시 547억원에 비해 8년 연속 증가세로 그만큼 금융기관들의 감독분담금 부담이 해마다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올해는 보험사나 증권사는 줄어든 대신 은행을 비롯해 신용카드사,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이 180억원이나 증가해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 28일 감독분담금을 최종 확정했다.
올해 금융기관들이 금감원에 내야 할 감독분담금은 지난해에 비해 2.77%(52억원) 늘어난 1931억원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 올해 예산(2516억원)에서 감독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6.75%에 달하게 됐다.
금감원 예산은 주수입원인 감독분담금을 비롯, 기업들이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내는 발행분담금, 한국은행 출연금, 기타 수입수수료, 이자 등과 같은 기타수입으로 구성된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 출범 이후로 해마다 불어나고 있다. 1999년 547억원이던 감독분담금은 2000년 709억원, 2001년 862억원, 2002년 1053억원, 2003년 1240억원, 2004년 1505억원, 2005년 1585억원, 2006년 1879억원에 이어 8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999년과 비교하면 253.02%나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은행권의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역별 감독분담금은 은행ㆍ비은행이 1081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9.98%(180억원) 급증했다. 반면 보험사와 증권사들은 각각 520억원, 330억원으로 각각 11.86%(70억원), 14.95%(58억원) 줄었다.
감독분담금 산정기준은 개별 금융사의 자산여ㆍ수신 규모와 영업특성 등을 바탕으로 정해지던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금감원의 투입인력 정도와 영업수익 기준으로 바뀌었다.
우선 감독분담금 총액에 대해 금융영역별로 금감원의 투입인력 비율 60%와 영업수익 비율 40%의 비중으로 나눠 산정된다. 금융권역별 분담금이 정해지면 다시 총부채와 보험료수입,영업수익을 기준으로 개별 금융사가 내는 분담금이 정해진다.
은행과 비은행은 총부채 비율로, 증권은 총부채 비율 60%와 영업수익 비율 40%의 비중으로, 보험은 총부채 비율 70%와 보험료수입 비율 30%의 비중으로 감독분담금이 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