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이 범죄를 예방한다.

입력 2016-06-2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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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삼산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 정성환
▲인천삼산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 정성환
「遵法(준법)」의 사전적 의미는 “법률이나 규칙을 좇아 지킴”이다.

민주사회에서 법률과 규칙을 지키는 것은 국가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이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遵法(준법)」의 이행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KDI보고서에서도 법질서를 지키지 않아 매년 GDP의 1%를 손해보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를 증명하듯 우리나라의 집회시위 문화는 매우 위험 할 정도로 「遵法(준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집단의 이기를 빌미로 자신들의 주장만을 위하여 타인의 권리는 철저하게 외면하며 작은불법(소음기준 초과, 불법주정차, 교통방해 등)은 당연하듯 자행하고 있다.

이런 작은불법 집회시위 문화는 사회 전반에 확산되여 있고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도 일반 사회생활에서 “작은불법은 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자리잡아 작은불법이 더 큰불법(범죄)으로 이어지는「깨어진 유리창 이론」(미국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에 의해 정립된 이론으로 작은불법 방치가 큰불법으로 이어진다는 이론)을 증명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

더 이상 작은 불법이라도 정당화되는 사회를 용납해서는 않된다. 이를 위해 「遵法(준법)」집회시위문화 정착에 집회시위 참가단체 스스로 작은 불법부터 「遵法(준법)」으로 이행하려는 자정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경찰(공권력)도 「遵法(준법)」집회시위는 철저하게 보호하고 작은불법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遵法(준법)」이 보편적 당위로 귀결되며 각종 범죄 발생이 예방되는 시너지효과로 작용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 구성원 모두 「遵法(준법)」은 도덕적 의무로 이행하고 불법은 철저하게 배격하는 자정 노력은 물론,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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