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 방배동 협회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청탁금지법과 한국제약협회’ 세미나에서 이경호 회장을 비롯한 업무 담당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제약협회)
한국제약협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제약협회는 31일 서울 방배동 협회 2층 회의실에서‘청탁금지법과 한국제약협회’를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경호 회장을 비롯해 팀장급 이상 간부들과 의약품광고심의·공정경쟁규약 등 주요 유관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전반적 개괄과 함께 협회 연관 업무를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제약협회 관계자는 “논의된 주요내용을 종합, 보완해 19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회원사들에 대한 별도 교육의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