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국내 게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국가기관에 의한 사전등급 분류가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탓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소년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셧다운제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여 있다고 주장했다.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게임 과몰입을 이유로 도입된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 위원장은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에서 셧다운제가 1조6000억 원가량의 내수시장 위축 효과를 낳았다고 분석하기도 했다”고 설명,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말했다.
결제한도와 웹보드게임 역시 규제의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결제한도 규제는 성인 50만 원, 청소년 7만 원으로 한도를 제한했으며, 웹보드 게임규제는 월간 구매한도, 1회 베팅한도, 1회 이용한도 등을 제한해 산업 성장에 역효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새롭게 법안 발의된 확률형 아이템 규제까지 더해지며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용자의 알권리와 사업자의 영업비밀 사이의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직접적인 규제와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도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사업자의 본질적인 영업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이용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계 차원의 자율규제 강화와 개선책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 부처간 업무 조정을 통한 중복 규제 철폐와 게임산업 정책을 일원화해야 한다”며 “게임의 순기능과 문화적 가치 제고를 통한 게임의 긍정적 이미지 형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