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ㆍ금풍 등 수수금지법)'을 입안한 김영란 전 대법관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우회적인 비판을 가했다. 측근의 비리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이익을 얻도록 방치한 '리더'에게도 책임을 직접 물어야한다는 지적이다.
김 전 대법관은 3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세계변호사협회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요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법에도 때로는 과격한 발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실감한다"며 "측근 비리로만 돌리고 그를 활용해 당선된 사람, 이익을 얻도록 방치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최근 정국을 뒤흔든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책임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대법관은 "2013년 경북대 김두식 교수와 나눈 대담에서도 측근을 통제하지 못한 책임은 해당 사람에 있으니, 법상 양벌규정을 응용해 유사 법리를 만들어 선출직 공무원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방안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 얘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영란법' 시행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김 전 대법관은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아닌, 사람 간의 간단한 접대를 규제하는 법이 아니다"라며 "공직자들만 공짜 접대받는 것을 주의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해석상 모호한 법의 한계를 명확히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 정치인들도 동참해 해법을 고심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