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로이트안진이 대우건설의 올해 3분기 실적보고서 감사를 거절한 것을 두고 제2의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딜로이트안진 측은 15일 대우건설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한 것은 충분한 서류를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회계법인이 감사를 적절하게 진행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딜로이트안진은 "공사수익, 미청구 공사, 확정계약자산(부채) 등 주요 사안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적합한 증거를 제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공예정원가의 적절한 추정변경을 위해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 중 미청구 공사, 준공예정원가 등은 적절한 시점에 회계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 분식회계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재무상태표에서 유동자산에 편입한 미청구 공사 금액 규모를 과도하게 책정한 의혹을 받고 있다. 딜로이트안진의 대우건설 감사 의견 거절이 최악의 경우 분식회계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는 셈이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딜로이트안진이 대우조선해양 사태 이후 감사를 더욱 강화하는 측면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역시 "딜로이트안진이 너무 엄격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 회사는 "안진회계법인이 최근 수주산업에 대한 회계기준 강화를 이유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며 "법정관리나 상장폐지 기업에나 해당되는 의견거절을 표명한 것은 매우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6년 기말 감사 이전까지 감사인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딜로이트안진의 이번 감사 의견거절이 대우건설 매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분기보고서의 감사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대우건설인 연간 사업보고서에서도 감사 의견거절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돼 이 회사의 매각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소명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며 지속적으로 감사 의견 거절을 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은 관계자도 "분기보고서 감사 의견 거절로 인한 제재는 없다. 이는 사업보고서에서 해소하면 된다"며 "이 부분이 매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은 너무 앞서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