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17일 개정·공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환경부는 2017년부터 수도권 소재 231개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해 저공해차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확대를 정착시키기 위해 수도권 소재 행정·공공기관이 저공해차 의무구매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는 경유차 저공해차의 질소산화물 기준이 0.06g/km에서 0.019g/km로 3.1배, 입자상물질 기준은 0.0045g/km에서 0.002g/km로 2.2배 강화된다.
경유차 저공해차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사실상 경유차는 저공해차 인증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저공해차 보급의 확대와 기준이 강화되어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