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도입 4년간 시정 권고 43건…97% 수용

입력 2016-12-2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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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3년 1월 '시민인권보호관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 4년간 인권침해 사건 410건을 조사해 이중 43건을 시장에게 시정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시민들이 서울시와 산하기관, 시 지원시설 등으로부터 겪은 인건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시정 권고하는 인권 옴부즈맨 제도다.

시정 권고한 43건중 서울시는 42건(97.7%)을 수용했으며 이 가운데 33건은 권고대로 이행 완료됐다.

시정 권고 사안 가운데 수용되지 않은 1건은 비인가 대안 교육기관에 취학한 자녀의 학자금 지급 문제였다. 이 경우까지 학자금 수당을 주려면 행정자치부 지침과 기준이 개정돼야 하지만, 지금껏 불수용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이다.

시가 권고를 수용한 42건은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18건, 차별 15건, 개인정보 보호 관련 5건, 양심의 자유 침해나 사생활 비밀·자유 침해 등 기타 4건이었다. 이 가운데 33건은 완료됐고, 9건은 여전히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65세 이상 외국인 영주권자에게도 지하철 무료승차를 가능하게 했고, 지하철 객실 CCTV가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정비했다.

성 소수자 단체가 시립 시설을 이용할 때 평등한 이용을 보장받도록 시설 대관 현황을 점검하고, 시립 수련관 직원에게 인권 교육을 했다.

반면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도 보육비를 지급하는 것과 공무원 퇴직 시 쓰는 보안서약서를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공무원만 내게 하는 권고는 장기 과제로 추진 중이다.

심동섭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시민인권보호관의 결정을 가감 없이 수용하고 엄정한 잣대에 입각해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인권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지자체의 인권침해 개선 의지를 존중해 중앙정부 역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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