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나 혁신도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개발지역 등에서 설계자가 백지상태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좋은 디자인의 건축물과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7일 개정공포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건축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 장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등이 가능하게 된다.
현행 건축법은 대지 및 도로여건ㆍ용도규모ㆍ기능 등이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개별적인 특성이나 현지여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관계법규나 각종 기준이 적용돼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서 양산된 단조롭고 획일적인 건축물은 도시경관 부조화로 이어져 왔다는 게 건교부의 지적이다.
앞으로 특별건축구역에 포함되는 대지 및 건축물 등의 경우 각종 법령 및 기준을 적용받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한 처리절차도 통합하여 간소화할 수 있다.
건교부는 특별건축구역에서 특례를 적용받은 건축물은 유지ㆍ관리과정에서 전문기관에서 3년마다 적용완화 효과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제도ㆍ기준 및 절차 등을 개선해 다른 지역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특별건축구역의 도입으로 건축설계의 창의력을 극대화하고 도시경관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으로써 미래 건축도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착될 것"이라며 "21세기에 걸맞는 세계일류 명품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국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이미지 제고와 건축문화 강국에 진입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