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상대적으로 짧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실직 후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3∼8개월간 실업급여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세 근로자의 경우 한국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최대 7개월로, OECD 회원국 중 비교 대상인 29개 국가에서 다섯 번째로 짧았다. 한국보다 짧은 국가는 영국·슬로바키아·이스라엘(6개월)과 체코(5개월) 등 4개 국가 뿐이었다.
29개국 가운데 1년 이상 실업급여를 주는 국가는 17개국에 달했다. 전체 평균은 약 15개월이었다. 아이슬란드(36개월)와 스웨덴(35개월), 스페인·포르투갈·노르웨이·프랑스·덴마크(24개월) 등의 국가는 2년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측은 실업급여 대책이 부실할 경우 구조조정 자체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생기고, 당사자는 생활기반이 무너지며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