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대우조선 정상화, 자율적인 채무조정 마지막 기회"

입력 2017-03-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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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개정부 장관은 23일 “대우조선 정상화를 위해 자율적인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유 부총리는 ‘제1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현 경제팀은 정치적 일정과 상관없이 끝까지 책임을 지는 자세로 구조조정에 대한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국민경제적으로 구조조정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엄정한 손실분담과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다”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을 견지해 왔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대우조선 역시 강도 높은 자구노력 이행을 전제로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최대 채권자인 수출입은행이 손실을 분담해 경영정상화에 매진해 왔다”며 “경영정상화 지원이후 대우조선은 선박과 해양플랜트 86척을 정상 인도해 15조 원을 회수했고, 부족자금의 자체조달을 위해 지금까지 1조8000억 원의 자구계획을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사상 최악의 수주절벽에 직면하고, 이미 건조된 선박의 인도까지 지연되면서 국책은행 지원하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초부터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재무구조와 유동성 상황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대우조선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최종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채권단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충분한 수준의 고통 분담 합의를 전제로 부족 유동성을 적기 공급해 수익창출이 가능한 경영구조로 전환시켜나가는 것이 국민경제적 부담과 부실 최소화 차원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채무조정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에는 그간의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법적 강제력을 활용하는 사전회생계획제도(P-Plan)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유 부총리는 “이해관계자간 자율합의가 성사되어 유동성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경쟁력없는 해양플랜트 부문을 대폭 축소하고 경쟁력있는 상선과 방산 중심으로 사업재편을 가속화 해 내년이후에는 M&A를 통한 ‘주인찾기’에 나서야 한다”며 “구체적인 대우조선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난 직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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