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거래처와 3차 노래방 회식 때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

입력 2017-04-1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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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 ‘3차’ 회식을 하다가 다친 것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니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회사원 진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식 모두 거래처 직원이 동석했을 뿐 아니라, 회식이 마무리될 때까지 참석자에 변동이 없었다"며 "호프집과 노래방 비용을 추후 회사에서 업무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등 전반적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2013년 한 건축업체 이사였던 진 씨는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거래처 부장을 만났다. 오후 6시45분께부터 시작된 회식은 1차 막걸리, 2차 호프집, 3차 노래방으로 이어졌다. 새벽 0시 20분께 자리를 마친 진 씨는 노래방에서 나와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가 길에 넘어졌고, 두개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진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승인 신청을 냈지만, 공단은 “2차 호프집까지만 업무의 연장”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진 씨는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진 씨가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불러 유흥을 즐긴 것이 통상적인 업무로 볼 수 없어 귀가길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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