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1) 씨 국정농단 사건으로 변호사 업계가 특수를 맞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를 비롯해 검찰과 특검이 재판에 넘긴 피고인 수만 40여 명에 달하는 탓이다. 이중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덕·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고위직 공무원도 상당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사건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고 있다. 태평양은 지난해 시작된 검찰과 특검 수사에 이어 현재 1심 재판까지 이 부회장 등을 대리하고 있다. 법원에 선임계를 낸 변호인만 송우철‧문강배 변호사 등 19명에 이른다.
법조계에서는 삼성 사건의 수임료만 최소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태평양 등 대형로펌 변호사들이 받는 수임료는 타임차지로 계산한다. 일한 만큼 돈을 받는 방식이다. 정해진 수임료에 일한 시간을 곱해 의뢰인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수임료는 변호사의 경력과 전문성에 따라 다르다. 통상 대형 로펌 5년 차 변호사는 시간당 30만 원 정도를 받는다. 고위 법관이나 검사를 지낸 경우 시간당 70만 원에 달하기도 한다. 특히 이 부회장 변호인단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송우철 변호사 등 전관 출신도 다수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대형로펌의 변호사는 "100억 원을 받으면 세금이 반이고, 어쏘 변호사(로펌에 고용된 변호사)들을 챙겨주고 나면 사실상 얼마 안 남는다"라며 "삼성 같은 사건에서 100억 원은 적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번처럼 큰 대기업 사건의 경우 수임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 상한을 정해뒀을 거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예를 들어 최대치를 500억 원으로 정했다면, 혹여 수임료가 그 금액을 넘더라도 더 이상 받지 않는 식이다.
두 차례나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회장 사건도 만만치 않다. 신 회장은 최근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함께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로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신 회장 사건은 법률사무소 김앤장이 담당하고 있다. 재판 두 건이 동시에 돌아가다 보니 수임료도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1위 로펌인 김앤장의 시간당 수임료는 다른 대형로펌에 비해 10만~20만 원 더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최 씨 등 주요 피고인의 경우 높은 수임료에도 오히려 로펌 측에서 사건 수임을 피했다고 한다. 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는 "최 씨 측이 로펌들을 찾아다니며 수십억을 불렀으나 다들 고사했다"고 전했다. 사건이 워낙 방대할 뿐만 아니라 로펌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었다고 한다. 최 씨 재판은 현재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 변호사가 맡고 있다. 그는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보도 사건 당시 최 씨의 남편 정윤회 씨를 대리했던 인연으로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동 특수'는 일부 대형 로펌에 한한 이야기라는 볼멘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10위권 안에 드는 로펌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 업계가 어려워 사건이 많이 없다"며 "오히려 국정농단 사건 외에 시장이 경직된 것 같다"고 전했다. 최근 검찰을 나와 소형 로펌을 차린 변호사도 "고소ㆍ고발 사건 상담만 받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수사 외 움직이지 않아 수임사건 수가 많이 줄었다는 것이다.